◎수술/일단 서명하면 피해자 구제절차 “산넘어 산”/입원/“진료결과 무조건 따르라”일방통행식 조항
병원을 찾는 소비자들은 수술이나 입원을 할 경우 「환자」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시하는 약관에 서명을 함으로써 비로소 수속을 마칠 수 있다.「입원서약서」「수술서약서」라고 불리는 이들 약관은 병원마다 임의로 정해놓았을 뿐 아니라 병원측 의무는 배제한채 소비자(환자및 보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보호원이 서울및 부산 광주 등 5대 광역시 소재 51개 병원(종합병원 21개 병원30개)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술약관의 경우 이미 지난 90년 약관심사위원회(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로 심의·결정이 난 조항을 그대로 싣고 있는 병원(18개)도 있었다.즉 「수술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소제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이미 서명한 소비자는 의료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아예 제소를 포기하거나 약관무효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또「수술관련 분쟁 발생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정을 우선 신청할 것을 약정한다(의료법 제54조 2항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는 조항도 마찬가지.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법원중 소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함에도 법원제소권을 제한,소비자는 준조정전치주의에 적용을 받아 법원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입원약관도 각 조항마다 「이의없이」 또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즉 환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수술여부 선택의 권리가 있음에도 「병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술은 언제든지 이의없이 감수하고 진료업무에 개입치 않겠다」거나 「진료시나 수술전·후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병원과 병원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치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고있다.
이밖에도 「병원의 비품 기물 파손시 이의없이 변상한다」「환자의 현금 귀중품이 분실돼도 병원에 전혀 이의제기 않는다」「미납치료비의 채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돼있으며 「진료비 연체시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없다」고 항변권까지 제한하고 있다.
병원이용약관은 또 「환자의 검사기록및 방사선필름 등 사본 교부의무」등 병원측 의무사항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해마다 늘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수술·진료과오,의료비 과다지급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지난 90년 4백3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85건에 이르렀다.
소보원 거래개선국 이강현 국장은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 외국처럼 소비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는 의료사고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의 신속·공정한 제정과 정부차원에서 표준약관을 마련,병원마다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김수정 기자>
병원을 찾는 소비자들은 수술이나 입원을 할 경우 「환자」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제시하는 약관에 서명을 함으로써 비로소 수속을 마칠 수 있다.「입원서약서」「수술서약서」라고 불리는 이들 약관은 병원마다 임의로 정해놓았을 뿐 아니라 병원측 의무는 배제한채 소비자(환자및 보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침해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보호원이 서울및 부산 광주 등 5대 광역시 소재 51개 병원(종합병원 21개 병원30개)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술약관의 경우 이미 지난 90년 약관심사위원회(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로 심의·결정이 난 조항을 그대로 싣고 있는 병원(18개)도 있었다.즉 「수술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소제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이미 서명한 소비자는 의료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아예 제소를 포기하거나 약관무효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또「수술관련 분쟁 발생시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조정을 우선 신청할 것을 약정한다(의료법 제54조 2항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는 조항도 마찬가지.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법원중 소비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함에도 법원제소권을 제한,소비자는 준조정전치주의에 적용을 받아 법원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입원약관도 각 조항마다 「이의없이」 또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즉 환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수술여부 선택의 권리가 있음에도 「병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술은 언제든지 이의없이 감수하고 진료업무에 개입치 않겠다」거나 「진료시나 수술전·후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병원과 병원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치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고있다.
이밖에도 「병원의 비품 기물 파손시 이의없이 변상한다」「환자의 현금 귀중품이 분실돼도 병원에 전혀 이의제기 않는다」「미납치료비의 채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돼있으며 「진료비 연체시 어떠한 법적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없다」고 항변권까지 제한하고 있다.
병원이용약관은 또 「환자의 검사기록및 방사선필름 등 사본 교부의무」등 병원측 의무사항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해마다 늘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수술·진료과오,의료비 과다지급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지난 90년 4백3건에서 지난해에는 1천85건에 이르렀다.
소보원 거래개선국 이강현 국장은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 외국처럼 소비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는 의료사고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의 신속·공정한 제정과 정부차원에서 표준약관을 마련,병원마다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김수정 기자>
1995-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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