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세도 21명에/징역 20∼1년 구형

부천 세도 21명에/징역 20∼1년 구형

입력 1995-04-12 00:00
수정 199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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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 기자】 부천시 세금횡령사건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21명에게 징역 20년∼1년6월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 이재원 검사와 강력부 이혁 검사는 11일 인천지법 제103호법정에서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주범인 양재언 피고인(49·전 원미구 세무과 기능직)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등을 적용,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95-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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