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수·선거구 미정/획정따라 의원수에 큰 차이
○여야 의견차 커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도의원의 정수및 선거구가 선거를 70여일 앞둔 11일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출마희망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그 기초가 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문제가 여야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구의 기초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에 읍·면·동마다 1명씩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그러나 이 법 제22조에 시·도의원은 시·군·구마다 3명씩 뽑되 하나의 시·군·구 안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이상 있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명씩을 뽑도록 하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 인구 30만과 7만을 상·하한선으로 설정하고 7만명에 못미치는 5개 지역 가운데 3곳을 이웃 선거구에 통·폐합하는 등 20개가 늘어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그러나 시·군 통합지역 가운데 30만이 안되는 춘천 원주 강릉 안동 등 9개 지역의 재분구및 7만이 안되는 영암·장흥등의 존폐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간 의견절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가능성은 ①시·군통합 지역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든가 ②시·군통합지역과 7만미만의 영암·장흥을 함께 구제하든가 ③시·군통합지역과 영암·장흥에 대한 특례를 모두 부정하든가 ④결론을 계속 유보하든가 하는 4가지다.
○재분구 결론 못내
①처럼 결론이 나면 국회의원선거구는 모두 19개가 늘어 광역의원 정수는 19×3에다 비례대표 10%를 합쳐 8백66명에서 1천16명으로 늘어난다.②가 되면 1천19명,③은 9백86명으로 늘어난다.④는 다른 지역의 선거구획정도 모두 미제상태로 남게 돼 시·도의원 선거는 지금까지의 정수와 선거구에 따르게 된다.그러나 이렇게 되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의 국회의원선거구와 행정구역이 어긋날 때는 새 행정구역에 따른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광역의원수가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예컨대 성동구는 갑·을·병구마다 3명씩 모두 9명의 서울시의원을 내고 있다.성동에서 광진구가 분리,신설되고 그것도 인구가 30만을 넘어 국회의원선거구가 갑·을로 분리되면 모두 4개의 선거구에 3명씩 12명의 시의원이 나온다.그러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구역만이 기준이 돼 성동과 광진구에서 3명씩에다 인구10만마다 추가되는 1명씩을 합쳐 모두 8명의 시의원이 나온다.지금은 9명이고 제대로 되면 12명이 될 선거구에서 시의원이 8명에 그치는 것이다.해당지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월내 협상 마무리
여야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이달 안에 국회의원선거구 협상을 매듭짓고 곧바로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라도 확정짓는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박성원 기자>
○여야 의견차 커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도의원의 정수및 선거구가 선거를 70여일 앞둔 11일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출마희망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그 기초가 되는 국회의원선거구 문제가 여야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구의 기초의회 의원은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에 읍·면·동마다 1명씩 뽑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다.그러나 이 법 제22조에 시·도의원은 시·군·구마다 3명씩 뽑되 하나의 시·군·구 안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이상 있을 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명씩을 뽑도록 하고 있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 인구 30만과 7만을 상·하한선으로 설정하고 7만명에 못미치는 5개 지역 가운데 3곳을 이웃 선거구에 통·폐합하는 등 20개가 늘어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그러나 시·군 통합지역 가운데 30만이 안되는 춘천 원주 강릉 안동 등 9개 지역의 재분구및 7만이 안되는 영암·장흥등의 존폐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간 의견절충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가능성은 ①시·군통합 지역에 한해 특례를 인정하든가 ②시·군통합지역과 7만미만의 영암·장흥을 함께 구제하든가 ③시·군통합지역과 영암·장흥에 대한 특례를 모두 부정하든가 ④결론을 계속 유보하든가 하는 4가지다.
○재분구 결론 못내
①처럼 결론이 나면 국회의원선거구는 모두 19개가 늘어 광역의원 정수는 19×3에다 비례대표 10%를 합쳐 8백66명에서 1천16명으로 늘어난다.②가 되면 1천19명,③은 9백86명으로 늘어난다.④는 다른 지역의 선거구획정도 모두 미제상태로 남게 돼 시·도의원 선거는 지금까지의 정수와 선거구에 따르게 된다.그러나 이렇게 되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의 국회의원선거구와 행정구역이 어긋날 때는 새 행정구역에 따른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광역의원수가 매우 복잡해지게 된다.
예컨대 성동구는 갑·을·병구마다 3명씩 모두 9명의 서울시의원을 내고 있다.성동에서 광진구가 분리,신설되고 그것도 인구가 30만을 넘어 국회의원선거구가 갑·을로 분리되면 모두 4개의 선거구에 3명씩 12명의 시의원이 나온다.그러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구역만이 기준이 돼 성동과 광진구에서 3명씩에다 인구10만마다 추가되는 1명씩을 합쳐 모두 8명의 시의원이 나온다.지금은 9명이고 제대로 되면 12명이 될 선거구에서 시의원이 8명에 그치는 것이다.해당지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월내 협상 마무리
여야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이달 안에 국회의원선거구 협상을 매듭짓고 곧바로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방침이다.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라도 확정짓는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박성원 기자>
1995-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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