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정비 “늑장”/특가법등 12개조항 개정지연/국회법제예산실

위헌법률 정비 “늑장”/특가법등 12개조항 개정지연/국회법제예산실

입력 1995-04-12 00:00
수정 199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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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법률의 조문정비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법체계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11일 「위헌 결정에 따른 개정검토 대상 법률」이라는 간행물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위헌 법률조항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통해 입법과정에 있어 헌법과 헌법정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예산실 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률은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모두 11개 법률 12개 조항에 이르고 있다.

1995-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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