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산하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올해 임금교섭권고지침」을 시달해 기본급 3% 인상을 전제로 투자기관은 총액기준 5.2%(4.7∼5.7%),출연기관은 6.0%의 임금인상률로 타결되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또 올해부터 투자기관의 임금 조기타결보너스(30%) 지급제를 폐지하는 한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직의 경우 인원감축에 따르는 여유재원을,연구직은 수탁과제확대에 따르는 추가수입 등을 재원으로 성과급개선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이같은 인상률은 올 정부예산에 반영된 임금인상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공공요금인상·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범위 안에서 임금교섭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권고하라』고 시달했다.<황성기 기자>
노동부는 또 올해부터 투자기관의 임금 조기타결보너스(30%) 지급제를 폐지하는 한편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직의 경우 인원감축에 따르는 여유재원을,연구직은 수탁과제확대에 따르는 추가수입 등을 재원으로 성과급개선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이같은 인상률은 올 정부예산에 반영된 임금인상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공공요금인상·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범위 안에서 임금교섭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권고하라』고 시달했다.<황성기 기자>
199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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