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자격 취득소득 신고서 내야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농어민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다라 10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의무가입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농어민 1백32만명,군지역 자영업자 74만명 등 모두 2백6만명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실정을 감안해 오는 7월1일 현재 60세이상 65세 미만인 농어민도 특례적용을 받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18세이상 23세미만의 학생·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가입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소득신고서 1부를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농어민연금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면 2∼3년안에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까지 연금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도시자영업자의 가구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점이 연금제도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라고 판단,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금제도가 전국민들에게 확대실시되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에 이어 경제복지의 최저수준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선진국형 복지모델의 기초를 마련하는 셈이 된다.<황진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농어민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다라 10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의무가입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농어민 1백32만명,군지역 자영업자 74만명 등 모두 2백6만명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실정을 감안해 오는 7월1일 현재 60세이상 65세 미만인 농어민도 특례적용을 받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18세이상 23세미만의 학생·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가입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소득신고서 1부를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농어민연금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면 2∼3년안에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까지 연금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도시자영업자의 가구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점이 연금제도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라고 판단,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금제도가 전국민들에게 확대실시되면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에 이어 경제복지의 최저수준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선진국형 복지모델의 기초를 마련하는 셈이 된다.<황진선 기자>
1995-04-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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