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청와대의 비실명채권 양성화업무를 위탁받은 것처럼 속여 채권매매 알선 희망자들로부터 3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김창식(57·서초구 잠원동 26)씨와 한덕원(43·경기 안산시 성포동 신은빌라 6동 103호)씨 등 2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차모씨(62)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만든 가짜 채권매매확인서에 이름을 빌려준 박상익(35·관악구 신림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만든 가짜 채권매매확인서에 이름을 빌려준 박상익(35·관악구 신림동)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1995-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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