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6일 자동차세 납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납기를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 등 6개월 단위로 하는 후납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럽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그러나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셈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신고절차를 마치면 종전처럼 3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셈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신고절차를 마치면 종전처럼 3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995-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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