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 10대 계열기업에 대한 기업투자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부동산 취득제한도 일부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따라서 10대 계열기업은 앞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주거래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투자 비용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난다.또 신규 업종에 참여할 경우 소요자금의 2배만큼 기존 업체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도로·철도·공항 등 민자유치법상 1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부동산은 취득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구의무도 면제된다.부동산 취득시 자구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 복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커진다.
따라서 10대 계열기업은 앞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주거래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투자 비용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난다.또 신규 업종에 참여할 경우 소요자금의 2배만큼 기존 업체의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도로·철도·공항 등 민자유치법상 1종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부동산은 취득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구의무도 면제된다.부동산 취득시 자구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 복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커진다.
1995-04-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