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정관리 과연 필요한가/“파산유예용” 거센비판론

기업 법정관리 과연 필요한가/“파산유예용” 거센비판론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5-04-06 00:00
수정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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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성공 10% 불과 “유명무실”/부실경영 도피수난으로 전락/채권자 보호·사후관리 등 보완책 시급

법정관리는 부실 기업의 만병 통치약인가.

최근 고려시멘트와 삼도물산 등 일부 기업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법정관리 중인 한국중공업이 거양해운을 인수하면서 이 제도가 「파산 유예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업체에 회생의 길을 터 주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부실 경영의 책임을 법적으로 피해 보려는 「꾀병 환자」의 도피처로 전락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이다.실제 지난 83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법정관리가 결정된 2백97개사 중 재기에 성공한 업체는 10% 안팎에 불과하다.나머지는 파산했거나 회사 정리절차를 밟는 중이다.이 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들이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간단하다.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부실 경영에 대한 문책은커녕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며,법정관리 여부의 결정권을 쥔 법원은 회사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능력이 모자라기때문이다.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과 동시에 업체의 모든 채무는 동결되며 채무 상환도 일정 기간 거치 후 통상 10년에 걸쳐 이뤄지게 된다.부도를 낸 기업주는 대체로 부정수표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법정관리 기업만은 예외이다.

이러니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은 자구노력보다 일단 법정관리에 매력을 느끼기 십상이다.

그러나 소액 주주와 납품업체 및 신용으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 등 채권단은 엄청난 피해를 강요당한다.상장사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한 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다.

예컨대 지난 91년 4월 1만8천7백원이던 흥양의 주식은 7월 법정관리 신청 이후 1년만에 1천1백원으로 곤두박질쳤다.1억원이 5백80만여원으로 준 셈이다.

반면 대주주들은 미리 주식을 처분하기 때문에 거의 피해가 없다.91년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37개 기업 중 흥양,기온물산,보루네오,양우화학,신한인터내쇼날,중원전자 등 6개 업체의 경우가 그랬다.부도 낌새를 알아 챈 대주주가 내부자 거래를 한 셈이다.

때문에 법원은 법정관리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보통 법정관리 결정에 앞서 법원은 채무이행을 동결하는 재산보전 처분을 내린다.

이어 조사위원으로 변호사를 선정하고 조사위원은 회계 및 금융 전문가로 팀을 구성,기업의 경영 상태를 조사한다.법원은 이들이 낸 자료를 근거로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원이 선정하지만 그 수임료는 신청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또 부채를 늘리거나 순이익을 줄이는 등 재무 구조상 편법 및 불법 행위를 일삼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냉정하게 판별할 전문 능력이 부족,「회생 불능의 환자」에까지 불필요한 법정관리 처방을 내리게 된다.최근 은행들이 부실기업의 법정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규정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건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 위험에 처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이 경우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채권단에게 단기적으로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문제는 일부러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자해성」 기업이다.

때문에 법정관리의 문제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운영에 있다.따라서 특혜 시비를 없애려면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공증 기관의 설립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법정관리 이후 법원의 사후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이런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지난 62년 회사정리법으로 태어난 법정관리 제도는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기업의 도산은 창조적 파괴」라는 슘페터의 말을 되새길 때이다.<백문일 기자>
1995-04-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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