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게파트 위원/초강경 통상법안 곧 제출/대일 협상용

미 게파트 위원/초강경 통상법안 곧 제출/대일 협상용

입력 1995-04-06 00:00
수정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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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 불공정행위땐 조치”

【워싱턴 연합】 무역상대국이 미국에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강성 통상법안이 미하원 민주당 리더인 리처드 게파트의원에 의해 곧 상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미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특히 일본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미공화당의 견제로 현재로선 통과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미·일간에 막바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부품협상에 압력을 가하는 효과는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기존 미통상법의 효과에 제약이 가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미 조야에 퍼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규제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파트 의원도 지난주 한 모임에서 새로운 통상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입법화돼 일본과 다른 주요통상국이 공정한 게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빠르면 이달 상반기중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가령 일본이 차별적인 검사제도를 통해 미자동차유사부품의 반입을 견제한다면 미통상당국도 같은 방법을 일측에 보복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1995-04-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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