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회의수당(일비)및 여비 지급조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내무부는 5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7월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일비및 여비외에 의정활동비를 별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남용을 막기위해 현행 일비및 여비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지금까지 일비로 지급해온 회의수당의 경우 회의참석인원이 전체의 3분의1이상으로 최소한의 성원이 됐을 경우 참석자에 한해 이를 지급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5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7월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일비및 여비외에 의정활동비를 별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남용을 막기위해 현행 일비및 여비지급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지금까지 일비로 지급해온 회의수당의 경우 회의참석인원이 전체의 3분의1이상으로 최소한의 성원이 됐을 경우 참석자에 한해 이를 지급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1995-04-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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