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간 조정 안되면 「해결위」 상정/패널보고서 이행 못할땐 보복조치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과거에는 유명무실하던 무역분쟁의 국제적 해결체계가 실질적 영향력을 갖게 됐다.
WTO협정에 따르면 국가간의 무역분쟁해결은 반드시 WTO협정중 「분쟁해결규칙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3조」의 절차를 따르도록 돼있다.이 규칙은 통상현안이 WTO에 제소되면 60일동안 분쟁당사자가 양자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양자간 극한대립을 피하도록 조정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60일간의 양자협의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당사안은 WTO의 「분쟁해결소위원회」로 넘겨진다.여기서는 당사국관계자들을 불러 기술적인 문제를 심의,검토하게 된다.소위의 심의,검토결과는 분쟁해결기구 본회의에 넘겨져 최종결론(패널보고서)이 내려지는데 이 결론은 「제소후 1년이내」에 나와야 한다.
규칙은 또 당자자가 분쟁기구의 결론에 불복할 경우 6개월안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제소에서 무역보복등의 제재조치까지는 최소한 18개월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보상·보복규정을 보면 당사국이 최종결론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당사국이 최종결론을 이행하지도 않고 보상도 하지 않을때에는 피해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체제하에서는 최종결론을 이행치 않을 경우 피해국은 문제사안이외의 분야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교차보복」이 인정돼있어 실제로 분쟁해결기구의 최종결론을 거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민 기자>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과거에는 유명무실하던 무역분쟁의 국제적 해결체계가 실질적 영향력을 갖게 됐다.
WTO협정에 따르면 국가간의 무역분쟁해결은 반드시 WTO협정중 「분쟁해결규칙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3조」의 절차를 따르도록 돼있다.이 규칙은 통상현안이 WTO에 제소되면 60일동안 분쟁당사자가 양자간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양자간 극한대립을 피하도록 조정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60일간의 양자협의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해당사안은 WTO의 「분쟁해결소위원회」로 넘겨진다.여기서는 당사국관계자들을 불러 기술적인 문제를 심의,검토하게 된다.소위의 심의,검토결과는 분쟁해결기구 본회의에 넘겨져 최종결론(패널보고서)이 내려지는데 이 결론은 「제소후 1년이내」에 나와야 한다.
규칙은 또 당자자가 분쟁기구의 결론에 불복할 경우 6개월안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제소에서 무역보복등의 제재조치까지는 최소한 18개월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보상·보복규정을 보면 당사국이 최종결론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당사국이 최종결론을 이행하지도 않고 보상도 하지 않을때에는 피해국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체제하에서는 최종결론을 이행치 않을 경우 피해국은 문제사안이외의 분야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는 「교차보복」이 인정돼있어 실제로 분쟁해결기구의 최종결론을 거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민 기자>
1995-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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