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재산세 소재지 징수/민자/지방재정돕게 세제 개편 추진

산업시설 재산세 소재지 징수/민자/지방재정돕게 세제 개편 추진

입력 1995-04-06 00:00
수정 199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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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양여율 등 대폭 상향조정/취득세·등록세 세목단순화

민자당은 5일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 말고도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비롯,지방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주소지와 공장소재지가 다른 기업에 대한 과세가 모두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산업시설등을 유치한 현지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시설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주체를 소재지로 하는 현지과세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주세양여율과 13.27%에 그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되 그 폭과 시기는 인허가 업무등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의 정도와 진척도에 따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26%인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을 31%로 상향조정하는 대신 0.5∼5%인 종합토지 세율은 낮추고 취득세·등록세등 세목을 단순화해 징세비리 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세제개혁특위(위원장 나오연 의원)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확충및 개혁방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9월 임시국회까지는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박성원 기자>
1995-04-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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