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라오스 등 미수교 8개국을 해외자원 개발대상국으로 일괄 지정,신고만으로 이들 국가의 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미수교국의 자원개발에 참여하려면 사업별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했다.지난 1일부터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이들 미수교국의 해외자원 개발사업도 신고만 하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외자원 개발대상국으로 지정된 미수교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사이프러스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아프카니스탄 쿠바 등이다.국내기업들은 지난달말까지 23개국·62개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이제까지 미수교국의 자원개발에 참여하려면 사업별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했다.지난 1일부터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이들 미수교국의 해외자원 개발사업도 신고만 하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해외자원 개발대상국으로 지정된 미수교국은 라오스 캄보디아 사이프러스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아프카니스탄 쿠바 등이다.국내기업들은 지난달말까지 23개국·62개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권혁찬 기자>
1995-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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