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농민 손익 공동분담/배추·무 첫 계약재배

농협­농민 손익 공동분담/배추·무 첫 계약재배

입력 1995-04-05 00:00
수정 1995-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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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농민과 농산물을 계약재배해 판 뒤 일정액 이상의 손익이 생길 때 이를 농협과 분담하는 방식이 채소류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다.

농림수산부는 4일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포장출하 등을 통한 산지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6백25억원의 채소유통 활성화 촉진자금을 들여 배추 및 무에 이같은 방식의 계약재배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사들이기로 계약한 뒤 계약가격의 상·하 20%선 이내에서 손익이 생기면 농협이 모두 떠맡고 그 이상일 때는 이익금 또는 결손액을 농민과 함께 분담하는 방식이다.

1995-04-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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