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음주소란 5만금연장소 흡연 3만원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경범죄 범칙금이 1일부터 최고 3.5배까지 오른다.
공공장소 새치기와 음주소란의 경우 종래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껌·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지하철역 구내 또는 승강기·버스·역대합실·실내체육관 등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는 장소별로 3만∼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굴뚝에서 매연을 뿜으면 1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대·소변 방뇨행위는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연훼손행위는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라디오·확성기를 시끄럽게 트는 등 이웃소란행위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박찬구 기자>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지하철역 구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경범죄 범칙금이 1일부터 최고 3.5배까지 오른다.
공공장소 새치기와 음주소란의 경우 종래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며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껌·휴지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지하철역 구내 또는 승강기·버스·역대합실·실내체육관 등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는 장소별로 3만∼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굴뚝에서 매연을 뿜으면 1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대·소변 방뇨행위는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연훼손행위는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라디오·확성기를 시끄럽게 트는 등 이웃소란행위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박찬구 기자>
1995-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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