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책임보험료 3천만원까지 배상/내년 8월부터
1일부터 화재보험과 보증보험·수출입 적하 보험 등 18개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자유화돼 보험사 별로 최고 30%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들의 위험률차 배당(보험사가 보험료 책정시 예상하는 위험률과 실제 발생위험률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 비율도 완전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해 4월1일 1단계로 보험상품의 가격 자유화를 단행한 데 이어,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자유화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과 해외여행의 보험료가 ±5% 범위에서,신원보증보험과 수출입 적하보험은 ±10%에서 자율화되는 등 18개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5∼15%에서 자유화됐다.
위험률차 배당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보험사는 대한생명과 제일,흥국,삼성,교보,한일,영풍 메뉴라이프,네덜란드 생명 등 8개 보험사이다.그러나 올 사업연도의 위험률차 배당용 재원을 미리 적립하지 못한 동아생명과 대신,국민,태평양,한덕,한국,신한,동부생명 등25개 생보사에는 위험률차 배당률을 연간 위험보험료의 1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 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 배상 한도액을 내년 8월과 97년 8월 두차례에 걸쳐 최고 6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 장해가 있을 경우의 책임보험 배상 한도액이 현행 1천5백만원에서 내년 8월1일 3천만원,97년 8월1일 6천만원으로 높아진다.부상자에 대한 배상 한도액도 현 6백만원에서 내년 8월 1천만원,97년 8월 1천5백만원으로 오른다.<정종석·백문일 기자>
1일부터 화재보험과 보증보험·수출입 적하 보험 등 18개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자유화돼 보험사 별로 최고 30%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생명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들의 위험률차 배당(보험사가 보험료 책정시 예상하는 위험률과 실제 발생위험률의 차이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 비율도 완전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해 4월1일 1단계로 보험상품의 가격 자유화를 단행한 데 이어,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자유화를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과 해외여행의 보험료가 ±5% 범위에서,신원보증보험과 수출입 적하보험은 ±10%에서 자율화되는 등 18개 손해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5∼15%에서 자유화됐다.
위험률차 배당률을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보험사는 대한생명과 제일,흥국,삼성,교보,한일,영풍 메뉴라이프,네덜란드 생명 등 8개 보험사이다.그러나 올 사업연도의 위험률차 배당용 재원을 미리 적립하지 못한 동아생명과 대신,국민,태평양,한덕,한국,신한,동부생명 등25개 생보사에는 위험률차 배당률을 연간 위험보험료의 1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 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 배상 한도액을 내년 8월과 97년 8월 두차례에 걸쳐 최고 6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동차 사고로 숨지거나 후유 장해가 있을 경우의 책임보험 배상 한도액이 현행 1천5백만원에서 내년 8월1일 3천만원,97년 8월1일 6천만원으로 높아진다.부상자에 대한 배상 한도액도 현 6백만원에서 내년 8월 1천만원,97년 8월 1천5백만원으로 오른다.<정종석·백문일 기자>
1995-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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