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상증자/이달초 자율화/금융규제 완화방안

은행 유상증자/이달초 자율화/금융규제 완화방안

입력 1995-04-01 00:00
수정 199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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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순부터 신용카드 회사(신용카드 겸업은행 포함)가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 지연 등 불량거래 회원의 신용정보를 본인의 회신(서면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은행의 유상증자가 자율화되고 신용카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신판매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1단계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마련,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주요 내용은.

◇인가 및 승인절차 간소화=▲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에서 자회사 출자 자율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시 내인가 폐지 ▲은행 임직원의 전산 자회사 또는 부설 경제연구소의 임직원 겸임에 대한 은감원의 승인 폐지

◇은행 업무범위 확대 및 신상품 개발 촉진=▲은행 부수업무에 정보서비스 업무·경영상담·자문업무 추가 ▲신금융상품 개발 사전보고 제도 폐지

◇부실채권의 대손 처리절차 간소화=▲농·수협과 상호신용금고의 자체 조사 위임채권을 5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별도의 서류확인 없이 상각신청 가능한 소액채권의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주택·중소기업은행과 축협의 신용카드 관련 소액채권의 범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사모사채 인수분도 대손상각 대상자산으로 추가

◇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절차 간소화=▲공매의무 횟수를 분기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완화 ▲채무관계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감정가액 이상 매각」이라는 조건 폐지
1995-04-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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