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기술 도입/외국인 기업/조세 감면·금융 지원

고도기술 도입/외국인 기업/조세 감면·금융 지원

입력 1995-04-01 00:00
수정 1995-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개분야·2백61개 대상/전용공단 우선입주권 제공/국내기업 도입대금 법인세 면제

1일부터 전자·정보·전기 등 7개 분야의 2백61개 고도기술을 들여오는 외국인투자 기업에는 조세감면과 금융지원 및 공장부지 공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국내 기업이 이 분야의 2백88개 고도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할 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선진국의 고도기술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고도기술의 범위를 이같이 조정했다.

지원 대상인 고도기술의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업종별 분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세부기술 단위로 분류했으며,산업구조 개편과 국제수지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품·소재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고도기술을 들여오는 외국인투자 기업에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재산·종합토지세)를 최초 이익이 나는 해로부터 5년간 1백%,그 후 3년간 50% 감면해 준다.

금융면에서도 만기 3년 이상인 시설재용 상업차관과,만기가 3년 이내인 운전자금을 외국인 투자금액의 범위에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다.광주·천안의 외국인 전용공단 우선 입주권도 준다.<염주영 기자>
1995-04-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