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분야·2백61개 대상/전용공단 우선입주권 제공/국내기업 도입대금 법인세 면제
1일부터 전자·정보·전기 등 7개 분야의 2백61개 고도기술을 들여오는 외국인투자 기업에는 조세감면과 금융지원 및 공장부지 공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국내 기업이 이 분야의 2백88개 고도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할 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선진국의 고도기술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고도기술의 범위를 이같이 조정했다.
지원 대상인 고도기술의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업종별 분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세부기술 단위로 분류했으며,산업구조 개편과 국제수지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품·소재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고도기술을 들여오는 외국인투자 기업에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재산·종합토지세)를 최초 이익이 나는 해로부터 5년간 1백%,그 후 3년간 50% 감면해 준다.
금융면에서도 만기 3년 이상인 시설재용 상업차관과,만기가 3년 이내인 운전자금을 외국인 투자금액의 범위에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다.광주·천안의 외국인 전용공단 우선 입주권도 준다.<염주영 기자>
1일부터 전자·정보·전기 등 7개 분야의 2백61개 고도기술을 들여오는 외국인투자 기업에는 조세감면과 금융지원 및 공장부지 공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국내 기업이 이 분야의 2백88개 고도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할 때 지급하는 기술도입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선진국의 고도기술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해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고도기술의 범위를 이같이 조정했다.
지원 대상인 고도기술의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업종별 분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세부기술 단위로 분류했으며,산업구조 개편과 국제수지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품·소재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고도기술을 들여오는 외국인투자 기업에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재산·종합토지세)를 최초 이익이 나는 해로부터 5년간 1백%,그 후 3년간 50% 감면해 준다.
금융면에서도 만기 3년 이상인 시설재용 상업차관과,만기가 3년 이내인 운전자금을 외국인 투자금액의 범위에서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다.광주·천안의 외국인 전용공단 우선 입주권도 준다.<염주영 기자>
1995-04-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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