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확정한 「중소기업 9대 시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31일 통상산업부가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61개 세부시책 중 21%인 13개가 완료됐고 33개는 추진중이며,15개는 추진 예정이다.
이미 조치된 주요 시책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이 수출용의 경우 1백80일,내수용은 90일로 30일씩 늘어났고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는 폐지됐다.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가 매출액의 25%에서 33%로 확대됐고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자금 중 1천억원이 중소기업 전용으로 배정됐다.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할인재원을 늘리기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에서 지원키로 했던 1천억원 중 5백억원이 지원됐다.정읍 2·3공단 등 5개 공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입주업체가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받게 됐다.
이미 조치된 주요 시책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이 수출용의 경우 1백80일,내수용은 90일로 30일씩 늘어났고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는 폐지됐다.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가 매출액의 25%에서 33%로 확대됐고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자금 중 1천억원이 중소기업 전용으로 배정됐다.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할인재원을 늘리기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에서 지원키로 했던 1천억원 중 5백억원이 지원됐다.정읍 2·3공단 등 5개 공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입주업체가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받게 됐다.
1995-04-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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