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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확정한 「중소기업 9대 시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31일 통상산업부가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61개 세부시책 중 21%인 13개가 완료됐고 33개는 추진중이며,15개는 추진 예정이다.이미 조치된 주요 시책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이 수출용의 경우 1백80일,내수용은 90일로 30일씩 늘어났고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는 폐지됐다.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가 매출액의 25%에서 33%로 확대됐고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자금 중 1천억원이 중소기업 전용으로 배정됐다.
중소기업 상업어음의 할인재원을 늘리기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에서 지원키로 했던 1천억원 중 5백억원이 지원됐다.정읍 2·3공단 등 5개 공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돼 입주업체가 5년간 소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받게 됐다.
1995-04-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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