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0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분의 1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31일로 마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연 4회로 나누어 내던 자동차세가 올해부터 상·하반기별로 연 2회에 걸쳐 납부되면서 납기가 각각 3월31일과 9월30일로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올해에는 6개월분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됐지만 예년과 달리 납기가 3월31일이라며 31일까지 이미 고지된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 4회로 나누어 내던 자동차세가 올해부터 상·하반기별로 연 2회에 걸쳐 납부되면서 납기가 각각 3월31일과 9월30일로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올해에는 6개월분의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됐지만 예년과 달리 납기가 3월31일이라며 31일까지 이미 고지된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1995-03-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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