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3천만원 이상 예금자/금융 거래 명세 통보

무통장·3천만원 이상 예금자/금융 거래 명세 통보

입력 1995-03-29 00:00
수정 199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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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차·가명 과징금 20%부과

오는 5월부터 은행에 3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고액 예금자 및 무통장 방식 거래자 2백만명(계좌수 기준)에게 분기마다 금융거래 명세가 통보된다.통보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 차·가명 거래 혐의자로 보고 해당 계좌의 실명을 재확인 한다.

차·가명 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예금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최고 세율(45%)로 중과하며,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를 조사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은행(신탁계정 포함)의 금융거래 명세 통보제 시행방안을 마련,3개월마다 한차례씩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은 무통장 방식으로 거래되는 당좌·가계당좌·외화당좌예금 1백20만 계좌 전부와,월말 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타 예금 80만 계좌 등 모두 2백만 계좌로 전체 6천7백만 계좌의 3%이다.

1995-03-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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