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군 선거구 인구상한/21만·25만중 택일키로/획정위

통합시군 선거구 인구상한/21만·25만중 택일키로/획정위

입력 1995-03-28 00:00
수정 199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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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종율)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농통합 시·군지역에 대해 분구기준을 따로 두는 문제를 논의한 끝에 21만명과 25만명 가운데 하나를 최종선택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의 최재욱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기존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최대인구 30만명,최소인구 7만명을 선거구기준으로 정한 지난번 합의사항을 예외없이 적용하자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최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민자당의 주장대로 예외를 인정,분구기준을 21만명과 25만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자는 절충안을 제시,앞으로 더 논의하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두가지 방안을 놓고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인구상한 30만명과 하한 7만명기준을 예외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선거구는 21곳이 늘어나고 시·군통합지역 9곳을 포함한 14곳이 줄게 돼 전체적으로는 2백37개에서 2백44개로 증가한다.

그러나 도·농통합지역에 대해 분구기준을 21만명으로 하면 9곳 가운데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등 2곳만 줄어들게 돼 전체선거구는 2백51개가 된다.

반면 도·농통합지역의 분구기준을 25만명으로 하면 제천·안동과 함께 강원도의 춘천·원주·강릉시와 전남의 순천시등 6곳이 분구가 되지 않아 전체선거구는 2백47개가 된다.<박대출 기자>
1995-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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