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첫 수출보험 사고/코오롱상사에 보험금 준다

남북교역 첫 수출보험 사고/코오롱상사에 보험금 준다

입력 1995-03-27 00:00
수정 199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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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기계 반출 대금 미회수/10억 7천만원… 새달에 지급/수출보험공

남북한 교역에서 처음 발생한 코오롱상사의 수출보험 사고에 대해 10억원의 수출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북한에 양말기계를 반출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코오롱상사에 10억7천9백42만2천9백45원의 수출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공사의 한 관계자는 『코오롱상사의 수출보험 기간이 지난해 3월 31일까지여서 1년으로 돼 있는 보험금 청구유예 기간이 이달 말 끝난다』며 『따라서 4월 초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이며,현재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코오롱상사는 지난 90년 북한 경공업무역회사와 최초 선적 후 5개월 째부터 33개월간 연불 원리금을 매달 현물(양말 40만켤레)로 받기로 하고 양말 제직기 1백50대와 보조기계 52대 등 2백56만9천6백달러(이자 포함)어치를 북한으로 반출했다.반출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업계 처음으로 수출가액을 수출보험에 들었다.

그러나 북한이 91년 7월부터 92년 3월까지 예정된 상환액의 일부(50만4천3백25달러)만 갚고 나머지를 상환하지 않자 지난해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1백68만3천달러)을 청구했다.코오롱은 당시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한간 경제협력이 경색되고 북한의 전력난과 전시 동원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양말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북한에 제대로 반출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청구사유를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그동안 양말기계와 원자재를 북한에 보내 위탁 가공한 뒤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코오롱의 잘못이 없었는지,대금회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남북교역에서 수출보험에 든 것은 코오롱이 유일하며,수출보험 사고도 첫 사례이다.<권혁찬 기자>
1995-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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