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땐 80만 우리교포 피해/미 복지개혁법안 하원통과이후

법 시행땐 80만 우리교포 피해/미 복지개혁법안 하원통과이후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1995-03-26 00:00
수정 199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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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민주 모두 공감… 이민사회 대변혁 예고

미하원이 24일 통과시킨 공화당의 복지개혁법안은 미전역에 불고 있는 「반이민 무드」의 산물로 이 나라 이민사회의 대변혁을 알리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상원에서 일부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남아 있고 클린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는 하다.그러나 공화·민주 양당은 정도 차이가 있을뿐 모두 이민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그 방안의 하나로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대폭적인 축소는 불가피하다.

하원세출위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일부 공개한 이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박탈하는등 새로운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 보수세력의 반감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합법적 이민자인 영주권자에 대해서까지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영주권자에게 아예 미국사람이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임시가족정액지원금(TFABG)과 사회보장정액지원금(SSBG)등의 혜택이 박탈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심각한 것은 의료보조제도(메디케이드)와 구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량카드,그리고 주거 지원이 삭제된다는 점이다.기댈데 없는 저소득 이민자들에게는 한마디로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다.비시민권자라도 미국에 들어온지 5년이 안된 난민과 75세 이상의 영주권자중 5년 이상 거주한 케이스는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머무르게 된다.또 미군으로 복무한 경우도 예외로 했다.

그러나 이는 극소수에 해당된다.특히 비시민권자에게 복지개혁법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1년간 잠정적으로 수혜 대상에 남을 수 있도록 한 점은 사실상 시민권을 따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개혁법안은 불법 이민자에게 더욱 냉혹하다.이들에겐 사실상 모든 공적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예외 조항은 응급환자이거나 면역이 필요한 케이스,전염병을 치료받는 경우에만 복지 혜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인 불법이민자 2만여명은 물론 영주권만 갖고 있는 우리 교포 80여만명도 피해를 입게 된다.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가는 숫자는 현재 1백20만명으로 그중 합법이민자가 90만명이다.<유상덕 기자>
1995-03-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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