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병철 기자】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4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국교 2년생 아들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유대희씨(40·용인군 외사면 백암리 305)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아들이 숨진 사실을 숨겨오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타살임이 밝혀져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는 아들이 숨진 사실을 숨겨오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타살임이 밝혀져 경찰에 붙잡혔다.
1995-03-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