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독서 부당 노동행위 피소/현지법인,노조 설립 방해 혐의

삼성전자/독서 부당 노동행위 피소/현지법인,노조 설립 방해 혐의

입력 1995-03-25 00:00
수정 199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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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독일 현지법인이 노조단체인 「종업원 평의회」의 설립을 방해하다 독일 노동재판소에 제소당한데 이어 부당노동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독일 산업별 노조의 하나인 「상업·은행·보험노조」(HBV)가 민주노총준비위원회에 보내온 공문과 독일신문 빌트지 등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 근교 슐츠바흐에 소재한 종업원 1백30여명 규모의 삼성전자 독일지사가 지난해 5월 현지 근로자들의 종업원평의회 구성 움직임을 막으려고 방해공작을 벌이다 HBV의 제소로 재판에 회부돼 노동재판소로부터 종업원평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위원의 선임결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독일지사는 서울본사로부터 「종업원평의회는 삼성의 경영철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종업원들로부터 「종업원평의회 선거관리위원을 돕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거나 거금을 주면서 회유한 것으로 빌트지에 보도됐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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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독일검찰은 삼성전자 독일지사가 각서를 쓰거나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벌일 예정이라고 또 다른 현지 신문인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지가 보도했다.

1995-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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