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항공표 안쓰면 10% 수수료/건교부

예약 항공표 안쓰면 10% 수수료/건교부

입력 1995-03-24 00:00
수정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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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계좌서 인출… 빠르면 하반기 시행

항공표를 예약하고도 안쓰는 사람은 앞으로 10%의 해약 수수료를 물게 된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항공표를 예약했다가 탑승하지 않으면 해당 카드계좌에서 항공 운임의 10%를 수수료로 정산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카드로 예약하지 않은 경우 3일 이내에 항공권을 사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항공운송 약관을 개정,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속버스도 예매제가 본격 실시되는 하반기부터는 10% 이내에서 해약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다.

이는 비행기나 고속버스의 이용과 관계없이 탑승권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잘못된 예약문화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실제 지난 7일과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내년 설(2월19일) 연휴의 항공권을 예약받은 결과 하루만에 내년 2월17∼18일의 귀성표가 모두 동이 났다.

1995-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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