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후보 후원회 허용/민자,정치자금법 개정 추진키로

단체장후보 후원회 허용/민자,정치자금법 개정 추진키로

입력 1995-03-24 00:00
수정 199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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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1억5천만·「광역」 3억원이내 모금/민주 반대… 성사 불투명

민자당은 기초 및 광역자치 단체장 후보자에게 선거기간에 한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기초및 광역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점을 고려,후원회의 구성을 계속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모금 한도액은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1억5천만원,광역단체장 후보는 3억원이나 10억원 등 두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같은 법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나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자당의 김덕룡 사무총장은 『기초및 광역자치 단체장의 선거구가 국회의원보다 훨씬 넓어 선거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들이 후보기간에 한해 선거비용을 공개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 지방자치 선거에서 국고보조를기본으로한 법정한도액 이상을 써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자치단체장의 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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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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