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이하 사업 20% 범위서 자율 증액/차량교제 「협의」 폐지·예산배정 연1회로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개별 부처들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된다.재정경제원은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고,배정된 예산의 집행에 관한 까다로운 규제들을 풀기로 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관한 한 소관부처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예산실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각 부처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 예산실은 21일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집행 관련 제도개선책」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증액 절차 간소화=오는 4월부터 정부의 각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하인 토목사업은 총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시행 부처가 재정경제원과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있다.현재는 1백억원 이하인 사업만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있고,총사업비 규모가 1백억원을 넘으면 반드시 예산실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총사업비를 예산실이 직접 관리하는 대상이 2백63개 사업에서 2백12개로 줄게 된다.
총사업비가 5백억원을 넘는 경우의 협의 절차도 현재 예산제도과와 해당 예산의 담당관실 등 두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 단계로 줄여 담당관실만 거치면 된다.
◇예산배정 절차 간소화=각 분기마다 1회씩 연간 4회 배정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연 1회로 줄인다.따라서 각 부처는 1월 초에 각 분기별 배정액을 명시한 「연간 예산 정기 배정서」로 1년분 예산을 한꺼번에 배정받게 된다.이 조치로 각 부처는 연간 6천7백여건의 각종 예산배정 관련 서류를 작성·발송·접수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관용차량=현재는 차량의 수를 늘리거나 새 차로 바꾸려면 총무처장관의 숭인 이외에 예산실과 예산관련 사항을 따로 협의해야 한다.올 하반기부터는 차량교체에 관한 예산협의 절차를 폐지,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긴다.
이영탁 재경원 예산실장은 『예산실이 예산을 틀어쥐고 각 부처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이제는 소관 부처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스스로 줄여나가는 책임 있는 예산집행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염주영 기자>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개별 부처들의 자율권이 대폭 강화된다.재정경제원은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고,배정된 예산의 집행에 관한 까다로운 규제들을 풀기로 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관한 한 소관부처가 가장 잘 아는 만큼 예산실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각 부처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재경원 예산실은 21일 각 부처의 자율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집행 관련 제도개선책」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증액 절차 간소화=오는 4월부터 정부의 각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가 5백억원 이하인 토목사업은 총사업비의 20% 범위에서 시행 부처가 재정경제원과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있다.현재는 1백억원 이하인 사업만 자율적으로 증액할 수 있고,총사업비 규모가 1백억원을 넘으면 반드시 예산실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따라서 총사업비를 예산실이 직접 관리하는 대상이 2백63개 사업에서 2백12개로 줄게 된다.
총사업비가 5백억원을 넘는 경우의 협의 절차도 현재 예산제도과와 해당 예산의 담당관실 등 두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한 단계로 줄여 담당관실만 거치면 된다.
◇예산배정 절차 간소화=각 분기마다 1회씩 연간 4회 배정하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 연 1회로 줄인다.따라서 각 부처는 1월 초에 각 분기별 배정액을 명시한 「연간 예산 정기 배정서」로 1년분 예산을 한꺼번에 배정받게 된다.이 조치로 각 부처는 연간 6천7백여건의 각종 예산배정 관련 서류를 작성·발송·접수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관용차량=현재는 차량의 수를 늘리거나 새 차로 바꾸려면 총무처장관의 숭인 이외에 예산실과 예산관련 사항을 따로 협의해야 한다.올 하반기부터는 차량교체에 관한 예산협의 절차를 폐지,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각 부처의 자율에 맡긴다.
이영탁 재경원 예산실장은 『예산실이 예산을 틀어쥐고 각 부처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부처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이제는 소관 부처가 예산의 낭비 요인을 스스로 줄여나가는 책임 있는 예산집행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염주영 기자>
1995-03-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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