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넘는 선거구 분구/국회 선거구획정위 확정

인구 30만 넘는 선거구 분구/국회 선거구획정위 확정

입력 1995-03-21 00:00
수정 199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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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 안되는 곳은 통합/국회의원 선거구 2백44개로 늘어

국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20일 내년에 치를 15대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인구 상한선을 30만명,하한선을 7만명으로 확정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가 30만명을 넘으면 분구를 하되 60만명을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구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선거구가 하나 더 생기는 곳은 서울 송파구와 성동구 등 21개 지역이며 이웃 선거구와 통합이 되는 곳은 14개 지역으로 선거구는 지금의 2백37개에서 2백44개로 늘어나게 됐다.

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은 이번 14대 국회와 같으나 상한선은 35만명에서 30만명으로 줄어들어 인구편차가 5대 1에서 4.28대 1로 줄어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자당이 35개 시·군 통합지역 가운데 인구가 30만명을 넘지 못하는 경북 경주 등 9곳에 대해 이번에만 특례조항을 두어 선거구를 그대로 놔두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함께 획정위의 이같은 안에 대해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 해당지역의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여야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박대출 기자>
1995-03-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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