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토지개혁 소련군이 배후조정”

“북한 토지개혁 소련군이 배후조정”

입력 1995-03-19 00:00
수정 199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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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입수 미 문서 「북조선 주둔 소련군사령관 명령서」등 통해 밝혀져/초기 북한정권 「소련군의 하부기관」 입증/“조선인민위 자율적인 조치” 주장은 허구

해방 이후 초창기 북한정권의 성격을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었다.서울신문이 워싱턴 미국립공문서 보존관리국(NARA)에서 찾아낸 이들 문서는 「북조선주둔 소련군사령관의 명령서」와 「북조선농림국 임시조치시정요강」.소련이 일찍부터 북한 토지개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사령관 치스차코프와 참모부장 벤코프스키 명의로 19 46년 1월2일에 작성된 「소련군 사령관의 명령서」는 우선 각종 토지사용자의 소유면적 조사를 2월15일 이전에 끝내도록 지시했다.여기서 소련군은 조사대상을 농민,소작농,지주등 계급적으로 분류하고 조사목적을 「토지사용에 대한 성질결정」으로 밝혀 토지개혁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또 조사가 제때 수행되게 경찰동원을 명령한 흔적도 남겼다.모두 3개 항목으로 된 「소련군사령관의 명령서」는 토지개혁이 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자율적 주도아래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허구였음을 증명했다.지금까지 북한당국과 국내 일부 학자들은 일련의 개혁조치를 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 문서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시한 사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조선농림국 임시조치 시정요강」에도 소련군의 영향력이 전적으로 나타나 문서 서두에 「소련군 명령에 의해 시정요강을 포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해방원년인 1945년 12월에 작성한 이 문서에서도 농수산업에 대한 시정을 밝히면서 친일파와 반동분자를 분류해 놓았다.또 건국성납토지라는 낱말이 보여 위협을 느낀 지주들이 토지를 내놓았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발신자는 농림국장 이순근으로 되어있는데 그는 1900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해방전 연희전문 교수를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북한은 결국 19 46년 3월8일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을 만들어 몰수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농민군중을 선동,지주들을 고립시켰다.그리고 3월5일 제정한 「북조선 토지개혁법령」등에 따라 66만 농가에 1백6만6천㏊의 농지를 분배했다.한 농가에 평균 0.15㏊(4백50평)씩 돌아갔다.남한보다 먼저 실시한 토지개혁을 위대한 업적으로 선전했지만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있다.



이들 문서는 1950년 10월 한국전쟁 당시 평양을 점령한 미군이 대량 입수한 이른바 노획문서의 일부.이 자료를 검토한 농지개혁 연구학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석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초기의 토지개혁정책 입안과정이나 배경을 처음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면서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소련군 사령부의 하부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특별취재반>
1995-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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