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부가”회답불구
외무부가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안에 미국 대사관 직원을 위한 주거용 아파트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외무부 당국자는 18일 『용산 미8군 기지안의 부지 일부를 환수,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은뒤 미국측에 대사관 직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10월5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가를 서울시에 구두로 문의,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 미 대사관 직원의 숙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8군 기지에는 군사용 건물만 들어서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용산기지내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한미행정협정(SOFA)도 위배하는 것이다.
용산 미군부대 부지 1백5만평은 건폐율 20%,용적률 60%를 적용받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없이는 3층이상의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다.<이도운 기자>
외무부가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안에 미국 대사관 직원을 위한 주거용 아파트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외무부 당국자는 18일 『용산 미8군 기지안의 부지 일부를 환수,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은뒤 미국측에 대사관 직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10월5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가를 서울시에 구두로 문의,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 미 대사관 직원의 숙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8군 기지에는 군사용 건물만 들어서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용산기지내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한미행정협정(SOFA)도 위배하는 것이다.
용산 미군부대 부지 1백5만평은 건폐율 20%,용적률 60%를 적용받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없이는 3층이상의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다.<이도운 기자>
1995-03-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