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이드라인/중앙노사협서 결정/내년부터 공식협의기구로

임금 가이드라인/중앙노사협서 결정/내년부터 공식협의기구로

입력 1995-03-18 00:00
수정 199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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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 노동,국회서 밝혀

정부는 각 기업의 안정적인 임금교섭을 위해 내년부터 중앙노사협의회를 공식적인 임금수준결정기구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3년부터 실시돼왔으나 올해에는 한국노총의 거부로 무산된 노총과 경총간 임금가이드라인설정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제기능을 잃게 됐다.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주요현안보고를 통해 『올해 임금정책방향은 생산성교섭 임금제를 중심으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임금체계합리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중앙노사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임금 등 노동문제의 협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노사협의회법은 노동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중앙노사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1년 노사대표 각 15명,공익대표 10명으로 중앙노사협의회가 구성됐으나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했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중앙노사 차원의 협력강화를 위해 중앙노사협의회 위원 전원을 이달말 교체하고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노동정책의 최고협의기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새로 구성되는 중앙노사협의회는 노동정책의 장단기대책은 물론 임금수준의 책정,주요근로조건의 정책방향,노사협조의 방향수립 등 노동정책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노동부는 또 중앙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이나 노사분규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산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과위는 노사대표 및 공익대표 각 3명을 중앙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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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노사간 대립구도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개정논의는 우리의 노사관계를 크게 흐트러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따라서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추진을 당분간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5-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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