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정활동비 폐지 추진/민자,무보수 명예직 법취지 살리기로

지방의원/의정활동비 폐지 추진/민자,무보수 명예직 법취지 살리기로

입력 1995-03-16 00:00
수정 199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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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5일 무 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방의원에게 매달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개정,무 보수원칙을 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덕룡 사무총장은 이날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예를 들어 1백46명이나 되는 서울시 의원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의원의 존재정신에 합치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는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 무보수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달마다 일정액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지방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차관급 보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처럼 부단체장과 같은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 국고부담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 원칙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직후 구성될 국회 지방자치 특별위원회에서 문제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지방의원수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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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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