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정활동비 폐지 추진/민자,무보수 명예직 법취지 살리기로

지방의원/의정활동비 폐지 추진/민자,무보수 명예직 법취지 살리기로

입력 1995-03-16 00:00
수정 1995-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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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5일 무 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방의원에게 매달 일정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개정,무 보수원칙을 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덕룡 사무총장은 이날 고위 당직자회의에서 『예를 들어 1백46명이나 되는 서울시 의원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의원의 존재정신에 합치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는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 무보수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달마다 일정액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지방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차관급 보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처럼 부단체장과 같은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 국고부담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 원칙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직후 구성될 국회 지방자치 특별위원회에서 문제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지방의원수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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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와함께 시·도 또는 읍·면·동의 폐지 등 행정구조개편작업 등 추가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개혁방안을 특위를 통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박성원 기자>
1995-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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