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양해운 한진중 매각은 무효”/현대중,가처분신청

“거양해운 한진중 매각은 무효”/현대중,가처분신청

입력 1995-03-15 00:00
수정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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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표이사 김정국)은 『지난달 18일 포항제철이 자사소유의 거양해운 주식 2백70만주를 한국항공 등 한진중공업 계열사에 매각하기로 맺은 계약은 무효』라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14일 서울지법에 냈다.

현대중공업은 신청서에서 『한진중공업은 당초 계열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키로 했다가 이를 번복,단독으로 응찰해 주식을 낙찰받았다』며 『한진중공업 계열사 한국항공·정석기업 등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데도 이후 주식을 분할매입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입찰유의서에 규정된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5-03-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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