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승차 전용차선실시/경인고속도/버스차선 9인승도 이용/경부고속도

다인승차 전용차선실시/경인고속도/버스차선 9인승도 이용/경부고속도

입력 1995-03-14 00:00
수정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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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내달 1일부터 교통정체가 심한 경인고속도로에서 3인이상이 승차한 승용차 및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는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가 실시된다.

또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이용대상 차량을 종전 17인승이상 승합차에서 9인승이상으로 확대하되 지프형 자동차와 12인승이하 승합차로서 6인미만이 승차한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경찰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추가 개정안을 입법예고,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차량통행량이 17만여대로 출퇴근시간대에 교통혼잡이 심각한 경인고속도로 신월 IC에서 서인천 IC까지 13.5㎞구간에 걸쳐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이 운영된다.

다인승차량 전용차선 통행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20점이하의 면허벌점과 4만∼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박찬구 기자>
1995-03-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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