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전문조합 설립가능/농림수산부/품목·주산지별 조합묶어/6월부터

농민전문조합 설립가능/농림수산부/품목·주산지별 조합묶어/6월부터

입력 1995-03-13 00:00
수정 1995-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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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3일부터 농민들은 농협과는 별도의 법인체인 전문조합 연합회를 만들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12일 농민들이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 및 출하하고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농협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

전문조합연합회는 농민들이 출자해 설립하는 품목별·주산지별 전문조합을 몇 개씩 묶어 만든다.연합회를 만들 수 있는 업종은 채소와 과수 및 화훼 등 3개 분야이며,품목은 고추·마늘·양파·고랭지 채소·사과·배·복숭아·포도·감·감귤·참다래·매실·인삼·버섯 등 14개이다.

예컨대 양파의 경우 주산지인 경남 창녕과 전남 무안 및 경북 영천 등에서 각각 개별 전문조합을 만들고 이를 하나로 묶어 양파 전문조합연합회를 세우게 된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연합회에는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지원,수매와 방출 등 수급조절 기능을 맡도록 하겠다』며 『몇 개의 시·도를 묶어 권역 별로 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승호 기자>

1995-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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