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성·폭력물/한·일·중 등 자제 합의

위성방송 성·폭력물/한·일·중 등 자제 합의

입력 1995-03-12 00:00
수정 1995-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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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 특파원】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위성방송의 내용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간 지침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인공위성을 통한 전파월경 문제가 심각한 국제현안이 되고있는 가운데 10일 도쿄에서 열린 「아·태 영상국제방송회의」는 위성방송에서 성,폭력물의 방송을 자제키로 했으며 특히 수신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송내용에 대해 정부간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정부간 지침 형태의 이같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아·태지역이 위성방송시대에 접어드는 시점에 공식 국제회의에서 처음 마련된 원칙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 일본 중국 등 21개국 대표가 참석,지난 8일부터 토의를 시작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 존중,미성년자 보호,뉴스의 공정성 유지 그리고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권 보장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

1995-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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