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료 초단위 부과/통신부 검토

국제 전화료 초단위 부과/통신부 검토

입력 1995-03-11 00:00
수정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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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10일 우리의 국제전화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됐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지적과 관련,장기적으로 초단위 요금부과체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국제전화요금 부과체계가 분단위로 돼있어 6초 단위로 부과하는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했다.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1분에서 1초를 초과 사용해도 2분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일본 등은 1분6초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1995-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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