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를 환각물질에 포함시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령 실시이후 처음으로 이를 흡입한 10대청소년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7일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한 김모군(19·무직·서대문구 연희동)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7일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한 김모군(19·무직·서대문구 연희동)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5-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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