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상습흡연/10대 첫 구속

부탄가스 상습흡연/10대 첫 구속

입력 1995-03-08 00:00
수정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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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를 환각물질에 포함시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령 실시이후 처음으로 이를 흡입한 10대청소년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7일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한 김모군(19·무직·서대문구 연희동)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5-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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