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알선 경관 구속/부산지검/고용 업주도 함께

윤락알선 경관 구속/부산지검/고용 업주도 함께

입력 1995-03-08 00:00
수정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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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 임성기 검사는 7일 경찰관의 접대부 알선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 양모씨(27·여)등 윤락여성을 윤락가 포주에게 소개시켜준 부산사하경찰서 강력반소속 신용준 경장(41)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또 윤락여성을 고용해 화대를 갈취하는등의 수법으로 수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사창가 속칭 「300번지」 내의 백송관 업주 최영기씨(41·부산 남구 민락동)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5-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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