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신용카드로 출퇴근 “체크”

재경원/신용카드로 출퇴근 “체크”

입력 1995-03-08 00:00
수정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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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5급이하 750명대상 시행/은행과 제휴… 초과근무수당 자동처리

공직사회에도 은행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출·퇴근시간 점검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오는 4월1일부터 말썽많은 초과근무관리제도를 개선,5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 점검제를 시행한다.이를 위해 국민카드 및 서울은행과 제휴,일반신용카드IC(집적회로)에 개인의 신분정보를 입력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겸용하는 플라스틱카드를 지급한다.대상은 사무관이하 본부근무자 7백50명.

출·퇴근때 청사 1층 현관에 설치된 판독기에 카드를 넣었다가 빼면 새벽과 밤시간대의 초과근무 및 수당이 자동으로 전산처리된다.새 신분증은 일반신용카드처럼 은행과 카드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자동이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출입은행장과 외환은행장을 역임한 홍재형 부총리가 민간의 경험을 살려 초과근무수당의 전산화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로 이뤄졌다.결과를 봐가며 다른 부처에도 확대한다.

유덕상 재경원 예산기준과장은 『신용카드신분증의 도입으로 현행 6단계인 초과근무관리제도가 2단계로 줄어들고 초과근무시간의 부실기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종석 기자>
1995-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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