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이상 임대/양도·지방세 감면/물가대책회의

주택 2채이상 임대/양도·지방세 감면/물가대책회의

입력 1995-03-08 00:00
수정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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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값 안정위해 하반기부터/공공료 1년단위 조정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집을 2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양도소득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주택 건설업자도 자기가 지은 집을 직접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요금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조정,상수도 요금은 7∼12월에 지역별로 시기를 달리해 올리고 주산·속셈·피아노·입시학원 수강료는 인상 폭과 시기를 차등화한다.특히 유치원 비를 10% 이상 올릴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정부는 7일 과천청사에서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중앙 물가정책 협의회와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호식 재경원 국민생활국장은 『최근 일부 지역의 임대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데다 부동산실명제로 집을 세놓기보다는 팔려는 사람이 많아 전월세 가격이 오름세』라며 『상반기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5호 이상인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2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집을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5세대 이상 임대주택 사업자에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절반 감면해 준다.

정부는 임대주택법을 개정,주택건설업체들이 준공한 집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도 직접 임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수도권의 1만5천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1만호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10% 이상 오른 주산·속셈·피아노·미술학원 수강료는 올해 인상을 불허하고 전산·외국어 학원과 독서실은 4월,입시 단과 및 종합학원은 7월부터 각각 5% 내에서 올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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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치원비를 10% 이상 올린 곳은 교육감 책임 아래 오는 14일까지 인상폭을 10% 이하로 낮추도록 한다.외식업·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8∼14일 특별 점검을 한다.<정종석 기자>
1995-03-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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