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수정 추진/총리에 금통위장 제청권

한은법 개정안 수정 추진/총리에 금통위장 제청권

입력 1995-03-06 00:00
수정 1995-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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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준조절 등 통화신용정책 기능부여/민자

민자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은행법개정안에 대한 야당및 한은측의 반발을 감안,정부안을 일부 수정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정부안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두되 금통위 의장은 금통위원 가운데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국무총리가 제청하도록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증권및 보험감독원과 묶어 금융감독원을 신설하되 은행감독원의 기능 가운데 지불준비율및 중소기업대출률 등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일부 기능을 한은에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통위원 9명 가운데 재정경제원 차관을 비롯,6명으로 돼 있는 정부측 추천인사도 5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번주 이상득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재무위원 3∼4명,학계및 금융전문가 4∼5명이 참가하는 한은법개정 실무소위를 구성,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및 한은측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그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명서 기자>
1995-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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