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입법 충분한 논의부터(사설)

뇌사입법 충분한 논의부터(사설)

입력 1995-03-05 00:00
수정 1995-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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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뇌사인정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심장사와 함께 뇌사도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토록 한다는 것이다.「장기공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이란이름의 이뇌사인정법은 뇌사 판정의 기준,뇌사판정 기구,장기이식 요건,범죄행위 벌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뇌사판정 및 뇌사자 장기이식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런 사실이 정부당국의 묵시적 동의속에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의 입법필요성 주장은 더이상 외면될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국민들의 공감대 또한 넓혀지고 있는 과정이다.

뇌사인정법 입법 필요성은 의사가 안심하고 장기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의사보호 측면과 환자도 보호된다는 두가지 타당성을 내세워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뇌사가 사망으로 인정되면 사체로부터 장기를 떼어 내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환자측면에서는 뇌사상태에 있지 아니한 환자가 그의사에 반하여 장기이식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뇌사로 곧 심장이 멎을 환자에 대해 호흡연장 장치나 투약치료등 과잉 의료행위로 가족들이 과중한 의료비부담을 강요당하는 것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뇌사입법에는 입법에 앞서 먼저 해소되어야 할 관련 문제들이 많다.우리사회에는 아직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는 강한 정서가 있다.우리 사생관이 강한 유체관을 갖고 있으며 의료기술과 의사에대한 불신도 크고 장기판매에 대한 우려 또한 대단히 높다.

의료계는 우리 국내의료수준이 뇌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술력과 윤리기준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회의 불신은 여전하다.식물인간 상태와 뇌사상태의 식별 오판,특수 장기수요에 맞춘 고의적인 뇌사판정 가능성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입법에 앞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먼저 공론화시켜 최대한의 합의점을 찾은 후 법제화 해야 한다.

1995-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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