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 없게 「뇌사판정우」 구성/상반기중 의학·법조계 의견 수렴
뇌사를 인정하는 법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장기 공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을 올안에 제정키로 하고 최근 용역조사를 의뢰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로부터 「장기 공여 및 이식의 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병·의원협회와 의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아직 우리 실정법이 뇌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학적으로는 뇌사를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크게 늘어나 입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오진·장기 매매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 이식학회 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입법예와 세계적인 추세 등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이식학회 등이 주관하고 아시아 3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 대회에서는 뇌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에 뇌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공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심장이나 호흡기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는 물론 ▲뇌의 기능이 회복할 수 없는 경지,즉 뇌사에 이르렀을 때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오진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뇌사를 인정함에 따라 사망 시점이 달라져 일어날 수 있는 민사상의 상속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포함하게 된다.
또 장기 공여 의사의 타진 방법과 장기 기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환자의 결정권,사회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장기 확보 및 배분 기구의 설립,장기 이식수혜자의 비용 부담 범위 및 부유층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장기 이식의 혜택이 돌아가는 조항,장기 매매의 금지와 처벌 조항 등을 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추세인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재생산이 불가능한 장기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사회 각계 각층이 수긍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장기 공여와 이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선 기자>
뇌사를 인정하는 법이 올해 안에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장기 공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을 올안에 제정키로 하고 최근 용역조사를 의뢰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로부터 「장기 공여 및 이식의 관리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병·의원협회와 의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아직 우리 실정법이 뇌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학적으로는 뇌사를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크게 늘어나 입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오진·장기 매매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오는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아시아 이식학회 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입법예와 세계적인 추세 등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이식학회 등이 주관하고 아시아 30여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 대회에서는 뇌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아시아권 국가에 뇌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공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에는 심장이나 호흡기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는 물론 ▲뇌의 기능이 회복할 수 없는 경지,즉 뇌사에 이르렀을 때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오진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뇌사를 인정함에 따라 사망 시점이 달라져 일어날 수 있는 민사상의 상속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포함하게 된다.
또 장기 공여 의사의 타진 방법과 장기 기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환자의 결정권,사회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장기 확보 및 배분 기구의 설립,장기 이식수혜자의 비용 부담 범위 및 부유층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장기 이식의 혜택이 돌아가는 조항,장기 매매의 금지와 처벌 조항 등을 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뇌사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것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의 추세인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재생산이 불가능한 장기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사회 각계 각층이 수긍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장기 공여와 이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진선 기자>
1995-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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