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설 후취담보 대출비율/농지·주택 81∼90%

농업시설 후취담보 대출비율/농지·주택 81∼90%

입력 1995-03-02 00:00
수정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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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대출제도 개선안 시행

농어민들이 농·수·축·임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의 한도가 종전 1천만원에서 1일부터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농업시설을 설치하기 전이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후취 담보의 대출비율도 확정됐다.

농림수산부는 담보가 없는 농민들이 자금을 쉽게 대출받도록 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을 1일 이같이 고쳤다.농어민후계자 자금(3천만원)과 농기계 구입자금(3백만원) 및 학자금 전액은 정책자금과 별도로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설 별 후취담보의 대출비율은 ▲농지와 초지 및 임야 등의 땅과 주택 등의 건물류는 투자금액(사업비)의 81∼90% ▲농·림·축산물의 가공공장류 61∼80% ▲온실·선박·오폐수 처리시설 41∼60%이다.예컨대 1천만원을 들여 온실을 지을 경우 다 짓기 전이라도 담보로 넣고 4백10만∼6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오승호 기자>

1995-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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