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타결/1년간 어자원 공동조사 합의

한·일 어업협상 타결/1년간 어자원 공동조사 합의

입력 1995-03-02 00:00
수정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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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안국주의 채택가능성

【도쿄=강석진 특파원】 일본 수산청은 28일 한·일 어업교섭이 타결됐다고 발표,그동안 한·일간에 기국주의와 연안국주의로 팽팽하게 맞서오던 양국 어업협상이 일본측 주장인 연안국주의로 귀착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날 일본 수산청은 ▲한·일 양국은 공동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어업자원 조사를 행하며 ▲장래 바람직한 새로운 어업질서에 대해 협의하고 ▲자율규제조치를 개정해 오는 96년말을 기한으로 실시한다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합의내용은 한국이 주장하는 기국주의(선박이 소속된 국가가 위법 조업 등을 규제)와 연안국주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양국 정부가 오는 96년부터 유엔 해양법에 적합한 새로운 어업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의 근본적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일본의 주장대로 연안국주의가 채택될 가능성을 짙게 시사했다.

1995-03-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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